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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문 대통령 시계 ‘70만 원’ 거래…법적 문제없나?
2019-11-21 20:00 뉴스A

그제 '국민과의 대화' 패널 3백명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재인 대통령 시계'가 2시간 만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장해서 논란이 됐죠.

현직 대통령의 시계를 무려 70만 원에 되파는 것, 법적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대통령 시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제작 비용은 5만 원 이하인 4만 원선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매품이지만 대통령 시계를 증정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만큼

중고로 팔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 모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천차만별의 가격에 전직 대통령들 시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가장 많이 나온 전직 대통령 시계는 어떤 걸까요?

[대통령 시계 중고 판매상]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이 만들어 왔고,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큰 깨달음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다"는 뜻의 본인의 좌우명, '대도무문'을 새겨넣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계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오래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계는 매물이 많지 않아 2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재임한 세 전직 대통령 시계의 석 달 사이 거래 가격도 비교해 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가 20만 원대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시계 수요 뿐만 아니라 보관 상태 등에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로 책정하는데요.

이렇게 시계를 판매하는 것, 모두 문제 없지만 대통령 시계를 위조해서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 모두 공적 기호와 서명에 해당해서 이를 위조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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