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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재판
2019-12-03 07:2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학원 비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조 씨는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사진=뉴시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3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늘 오전 엽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조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학원 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허위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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