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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각각 ‘자존심’ 아이폰 날인으로 신경전
2019-12-05 19:47 사회

단순히 수사관의 죽음에 대한 비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이 휴대전화,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잠금 암호를 푸는 특수 기계에 연결돼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날인을 붙여 놓았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고 신청한 영장은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진 검-경 신경전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어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돌려 보낸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 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사인 규명에 아이폰이 필요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부검 결과와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폰을 되찾겠다던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우리한테 압수수색하게끔 허락하겠어요? 모든 판단은 검찰에서 다 하잖아요."

검찰에서 복원 작업에 들어간 아이폰 자료의 보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화기 자료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자, 검찰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날인을 한 상태로 아이폰을 봉인해 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폰 자료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경찰에 자료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도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서 확보한 숨진 수사관의 통화기록을 검찰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과 저장 자료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두 조직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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