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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절한 ‘쪼개기 증여’ 조언…여전한 ‘꼼수 증여’
2019-12-12 20:14 경제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는 의심 사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여전히 꼼수 증여 방법을 친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20억 원대 집을 부모 도움으로 사고 싶은데 세무 조사가 걱정이라고 하니 전세를 끼고 사되 '쪼개기 증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A 씨 /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
"처가 반반, 본가 반반 이런 방법이 있어요.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내면 본인 이름으로 다하면 증여세가 2억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쪼개면 1억~1억5천만 원 정도."

10억 원의 증여세율은 30%지만, 쪼개서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 1억 원 정도 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A 씨 /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
"십시일반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없었죠?)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지만 증여 자금이 한 부모에게서 나왔다면 명백한 탈세.

전세금은 세무조사가 잠잠해지면 부모 돈으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A 씨 /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
"(전세금 돌려 줄때 세무조사 안 나와요?) 그때는 사실 세무조사가 안 들어가요."

부모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증여 받으라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B 씨 / 서울 강남권 공인중개사]
"부모님한테 빌리는 걸로 해서 매달 월세(이자)를 통장 따로 만들어 드리고 다시 그 통장을 (본인이) 그대로 쓰는 걸로…"

문제는 이런 '꼼수 증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 9월 두 달치 서울 부동산만 조사해 자금출처 의심 사례 50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달)]
"세금 탈루혐의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국에서 탈세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연 평균 300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의 되물림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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