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신혼부부에 강남아파트 ‘반값 분양’…신청 기준은?
2019-12-14 20:01 경제

치솟는 서울 집값.

누가 집 사나 봤더니 의외로 40, 50대보다 30대가 더 많이 샀습니다.

청약 문턱이 높다보니 빚을 끌어모아서라도 사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반값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신혼부부가 대상이라 반기는 시각도 많지만 한편으론 소수에게만 허락된 '로또'같은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98세대가 분양되는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견본 주택입니다.

청약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분양가가 전용면적 46㎡는 4억원 대, 55㎡는 5억원 대로 주변 시세에 절반 수준이라 관심이 큽니다. 

[홍유라 기자]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인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조원영 / 서울 성북구]
"강남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로.

[진선민 / 서울 강남구]
"(신혼희망타운은) 대출이 많이 되고 이율도 낮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그나마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화성과 파주 등에서도 2억 원대 분양가로 잇따라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월평균 소득이 3인 가족 기준
648만 원, 총 자산은 2억9400만 원에 못 미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변은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