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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 팔고 10살 자녀에 증여…한 명당 1억 3천만 원
2020-01-13 19:58 경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10살 미만 자녀에게 건물을 물려준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 남에게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호가가 1억~2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알려졌지만, 막상 집을 사려고 문의하니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A 씨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거래도 없고 조용한 상태에요.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직) 못 판 분들은 다 증여로 가시거나…”

서울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증여를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를 잡겠다며 양도소득세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지난 2017년 8월)]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그러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높은 세금을 내기보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건수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증여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부동산 수석위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매물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뿐 아니라 토지, 유가증권 등으로 10세 미만에게 증여한 액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5200억원으로 어린이 한 명당 1억3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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