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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차익 기부’로 논란 끝?…후보 자격 심사
2020-01-20 19:47 뉴스A

총선을 앞두고 여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초강도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총선 후보자 공모에도 부동산이 논란입니다.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를 보류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흑석동 건물 매매로 얻은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약속대로 기부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최근 확인됐다는 겁니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김 전 대변인이 지난 주말 흑석동 상가 매매 차익을 이미 기부했고, 기부처도 소명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 측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민주당내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기부하고 출마한다는 건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등록도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다주택자인 경우 집을 팔겠다는 약속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2년 안에 실거주 1채만 놔두고 모두 팔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주택 매각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서 조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도 집을 안 판 경우 21대 국회의원 임기 절반이 지나는 2022년에 가서야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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