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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결론 내고도 또 미룬 선고
2020-01-21 19:45 뉴스A

중앙지검 옆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 판결입니다.

선고는 미뤄졌지만 이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당초 오늘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재판이 다시 열리자 김경수 경남지사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연기 이유는 김 지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재판부가 김 지사가 이를 지켜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상당 부분 증명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공범 관계인지 판단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조작 목록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정황,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정황 등을 두고 김 지사와 특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옥형 / 변호인]
"시연은 저희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장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의 대상입니다.

일각에선 재판부 내 합의 불발로 장기화가 불가피하자 차 부장판사가 잠정 결론부터 밝혀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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