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유튜브, 슬그머니 유료 전환…환불 가능?
2020-01-23 20:15 뉴스A

[리포트]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한 달간 광고 없이'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단 팝업창에 혹할 때 많으시죠.

그런데 무료 체험 신청 뒤 한 달이 지나면, 별도의 알림이나 이용자 동의 없이 곧바로 돈 8,690원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꼼수 유료화라며 유튜브 측에 8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그동안 유료로 전환된 줄 모르고 돈 낸 이용자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계약 해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계정 안에 '유료 멤버십'을 누르면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환불은 안 되고 한 달 이용이 끝나는 시점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습니다.

[팩트맨]
"환불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 고객센터]
"확인 결과, 1월 1일 결제된 8,690원 건에 대해서 전액 환불 처리로 도움드릴 수가 있었고요. "

개별적으로 항의를 한 뒤에야 1월 초에 낸 모든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환불 기준은 뭘까요?

[유튜브 고객센터]
"정책이 있긴 한데, 환불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기준은 밝힐 수 없단 건데요.

유튜브 본사 역시 기준은 말할 수 없다며, "선택권을 주고자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이런 깜깜이 심사를 거쳐 유료 전환된 유튜브 이용자 116만 명 가운데 항의를 한 9%만 이용 요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료 전환 뒤 환불 기준을 밝히지 않는 곳들, 적지 않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고객센터]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모르고 낸 돈, 환불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고객센터로 문의해 깜깜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장태민 디자이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