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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법정구속
2020-02-13 19:46 뉴스A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해놓고 증거를 숨기려 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사실을 3년 가까이 숨겼던 분당 차병원 의사들.

[이모 씨/분당차병원 의사(지난해 4월)]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모 씨/분당차병원 의사(지난해 4월)]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

의료진은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뇌 초음파 진료 기록을 다음날 바로 삭제했습니다.

미숙아였던 신생아가 병으로 숨졌다며 허위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가 시작되자, "복합적인 질병이 있었다"며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의료기록을 삭제하고 화장 절차까지 밟아 증거를 인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였던 문 씨와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던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부원장 장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린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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