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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2020-02-13 20:15 뉴스A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법관 비리를 은폐하려고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조의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서 수사정보를 수집해 조직적으로 법원행정처로 뺴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는 "법관의 비위 감독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에만 보고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 신 부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보고된다는 사정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광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고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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