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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세’ 유튜버, 경범죄 벌금 2~3만 원이면 끝?
2020-02-15 20:00 사회

코로나19에 걸린 척하며 지하철 승객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은 유튜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유튜버(지난달 30일)]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에게서 떨어지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폐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척 하며 승객들의 반응을 몰래 촬영한 20대 유튜버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20대 유튜버(지난 11일)]
"이것은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13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범죄 벌금 2~3만 원만 내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황현종 / 변호사]
"징역 6월 정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렇게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단기 실형을 받을 수 있겠죠."

사법기관이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한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올린 영상 덕에 광고수익이 붙었다는 자랑에 유튜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이 삭제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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