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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의 메르스 부실 대응…80번 환자 유족에 배상”
2020-02-18 19:58 뉴스A

국가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의 관리를 잘못해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망한 80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림프종 암을 치료하려고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A 씨는 호흡곤란과 발열 증상을 겪었습니다.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14번 환자와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접촉했다가 80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이후 양성과 음성 반응이 반복해 나타났고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국가와 병원 등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국가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A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1천200만 원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검사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모 씨 / A 씨 부인]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돼도 이런 결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A 씨와 감염 경로가 같았던 104번 환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최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번 환자를 제대로 검사했다고 해도 메르스 전염력을 고려하면 104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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