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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2020-02-20 20:14 뉴스A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됐는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입니다.

아기는 죽었는데, 무죄라면 누가 죽인거냐고 아이 아빠가 호소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머리카락 대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장음]
"고유정, 사형 선고다. 사형 선고 받아라"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선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청객]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피해자 가족은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유가족]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 남편]
"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제 아기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 남편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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