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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만희 총회장, 이미 출국금지…횡령 혐의로 고발돼
2020-02-28 19:41 뉴스A

어제 검찰에 고발당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만희 회장이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신천지를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는지, 법조를 출입하는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을 이유로 어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데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가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미래통합당의 전신격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며 이 총회장의 출국 금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중 / 미래통합당 의원]
"이만희의 신병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총회장을 이미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00억 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했다며 고발됐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총회장을 출국 금지한 겁니다.

검찰이 언제든 이 총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검찰은 어제 신천지피해자연대의 고발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수원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배당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한 검찰은 고발 이튿날인 오늘 고발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도 오늘 "신천지가 정부에 신도 수를 속여 감염병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습니다.

신도명단 제출 등 신천지의 대처가 미진할 경우 대규모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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