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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방역지침 위반”
2020-03-23 19:41 사회

지난 주말 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곳이 종교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입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교회죠.

어제도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지자체들은 어제 종교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PC방, 클럽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예배를 진행한 교회 1만9316곳 중 3185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진영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2주간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신도들 사이 1~2m 거리 유지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시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우리는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교회 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는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수시로 현장점검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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