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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전원 2주 자가격리 첫날…지자체 공항 총출동
2020-04-01 19:26 사회

4월의 첫 날,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텅 비었던 공항 주변이 오늘 하루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공항으로 총출동한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용차까지 투입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제도 시행 첫 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국자 전용버스 탑승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현장음]
"노원 한 분…노원 두 분이요. (따라가요?)"

정부가 오늘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면서 지자체들이 공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버스, 열차 등 입국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김단비 기자]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동하거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용버스를 타고 거주지로 가게 됩니다.

하루평균 입국자는 7천 명 안팎.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국자 전용 버스를 이용하면서 관용차를 급히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입국자 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는 없고 오전에 도착하셨는데 버스가 찼으면 다음 버스 타셔야 해요"

일부 외국인 입국자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우리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중국인들에겐 한자 써서 가르쳐드렸어요."

마중 나온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이 발열 등 증상없이 입국장을 빠져 나오길 기다립니다.

입국자 자가 격리를 위해 집을 비워놓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유학생 남자친구]
"제가 차로 직접 데려다 주려고…(여자친구)가족들은 여자친구 위해서 집을 비우기로 했어요. 2주 동안"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정부 시설에서 비용을 내며 머물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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