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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하위 75% ‘지원금’…고액 자산가는 제외
2020-04-03 11:10 뉴스A 라이브

국민 70%에게 가구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도대체 내가 받을 수 있나 다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방금 전 정부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남준 기자.

오늘은 지급기준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3월 달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 합계가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 25만 5천 원보다 적게 내셨다면 일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가입형태가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원래 정부가 밝힌 것처럼 개인 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모두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가족은 서울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지원금은 한 가족으로 보고 한 번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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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료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겁니까?

기준에 들어갔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 같은 자산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자산을 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액 자산가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빼는 이른바 '컷오프'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자산을 어떻게 제외할지는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시세로 약 1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빠지는게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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