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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2020-04-06 11:39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일당 가운데 시청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인마저 있다고 합니다. 대화 명 ‘이기야’라는 사람이 현역 군인이라고 합니다. 현역 군인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얼마 전부터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관할권은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이 갖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일반 경찰이나 검찰과 공유와 협조를 할 수SMS 있습니다. ‘이기야’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풀면 조주빈과 어떤 모의를 했는지 등의 단서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정하니 앵커]
군검찰은 이 일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박사방에서 이 일병이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박사방에 들어가려면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기야’는 첫 단계인) 텔레그램 방의 주소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문제는 군 입대하고 난 다음에도 했다는 겁니다.

[송찬욱]
조주빈과도 군 복무중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조주빈 공범 ‘이기야’라는 현역 군인 일병은 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전지현]
아니요. 조사 자체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은 군사법원이 갖게 되겠지만 군검찰과 민간검찰이 나눠서 수사하면 조주빈과의 대질 조사라는 부분에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하니]
검찰이 주말에도 조주빈을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공범 거제시청 소속 천모 씨를 불러서 처음으로 대질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전지현]
수사기관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양쪽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대질조사를 통해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끝까지 공범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부적인 공모나 역할분담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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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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