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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아닌데” 인권침해에 제동 걸린 ‘전자 손목밴드’
2020-04-07 19:48 뉴스A

정부가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채운 전례가 없어, 인권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 50대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미술관과 복권방을 다녔습니다.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거주지를 이탈해 5시간이나 공원을 산책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 6천 500명.

이 중 147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고, 75명은 사법처리가 진행중입니다.

하루 평균 6명 넘는 사람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자가격리는 어쨌든 철저히 준수가 돼야 된다. 발생규모 자체가 줄어들수록 더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격리지역을 벗어날 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휴대전화와 손목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역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입국자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자가격리자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민영 / 강원 동해시]
"지금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를 우선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명옥 / 경기 의정부시]
"성범죄자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벌금을 더 높게, 금액 자체를 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엇갈리는 여론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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