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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긴급재정명령권’…헌법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2020-04-08 11:5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8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

[송찬욱 앵커]
‘긴급재정명령’, 요즘 이 단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지급하자는 정치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찬욱]
여야에서 긴급재정명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가요?

[박지혜]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 원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집을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니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정 역사상 발동 사례가 딱 두 번에 불과할 만큼 희귀합니다.

[송찬욱]
방금 박 기자가 우리 역사에 딱 두 번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였나요?

[박지혜]
첫 번째로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기업이 겪는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채동결 조치를 한 겁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선포입니다.

[송찬욱]
한 사례는 48년 전, 한 사례는 27년 전.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발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지혜]
정부의 곳간을 살펴보면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고, 특히나 규모를 늘려서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라 곳간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치인데, 지금 12억 적자입니다. 12억 적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의 하락폭인 겁니다. 앞으로도 어두운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아무리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해도 당장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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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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