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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저축’ 신청했더니…“재택근무는 안 돼” 거절
2020-04-08 19:45 뉴스A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재택근무를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신입사원 강 모씨.

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강모 씨 / 중소기업 직장인]
"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 80~90%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부으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16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강모 씨 / 중소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입사했을 때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위탁한 기관에 사정을 설명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기관 관계자]
"저희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도 없고."

고용노동부 측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택근무제에 대한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최근 트렌드인 직장생활 유연근로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 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근로도 포괄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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