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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에 5300만 원 지급…특사경 수사 착수
2020-05-21 19:41 뉴스A

경기도가 현장조사까지 나선 나눔의 집 비리 의혹, 이것만이 아닙니다.

출근한 기록도 없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5000만 원 넘게 줬는데, 이 돈도 후원금에서 나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주제로 한 전국 순회 전시회가 열린 건 지난해 여름.

여성가족부 예산을 지원받아 나눔의 집이 한 업체에 전시물 제작과 설치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대금은 1억3600여 만원.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조사해 본 결과 7500여만 원이면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지난 2년간 나눔의집 관련 각종 신·증축 공사 등 사업 9건을 수주해 최소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분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나눔의 집 사무국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용역 계약업체 관계자]
"부풀리거나 그런 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감 몰아주기 얼마나 몰아줬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오늘 도청 공무원 등 7명을 나눔의집에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관계자]
"일단 경기도에서 경찰하고 합동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지켜 보시죠."

나눔의집은 출근 기록이 없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역사관 해설사'에게 2년간 세전 급여로 5천300여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안신권 / 나눔의집 소장]
"어찌 되었든 간에 5일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 생각해요."

나눔의집 측은 스님이 받은 급여를 4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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