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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했다” vs 호텔 관계자들 “제도 자체가 없다”
2020-05-21 20:15 뉴스A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입니다.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며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 나온 호텔 관계자들은 인턴 제도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방 이후 두 번째 재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 혐의 충분히 소명되신 건가요?)…
(심경 한 말씀 먼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고성만 주고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정경심"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오늘 재판에선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확인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 부산의 호텔에서 2년 여 동안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호텔 사무실 같은 곳에서 단순 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높은 분이 개인적으로 잡일을 주면 그것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민 (지난해 10월)]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 증언에 나선 해당 호텔 관계자들은 인턴십 제도가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텔 관리담당 임원 A 씨는 "고등학생 실습 사례는 전혀 없었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직접 인턴 자리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A 씨는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인턴 공고를 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인턴 확인서는 당시 호텔 대표이사이던 B 씨의 이름으로 발급됐지만, B 씨는 "확인서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증인들이 조 씨의 인턴활동을 몰랐을 수 있단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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