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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에서 집행유예
2020-05-22 11:1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의 1심 재판 결과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은 결심공판 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1심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
검찰이 구형한다는 건 우리가 기소한 모든 죄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재수 씨 같은 경우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물 받은 전 공직자를 왜 풀어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법원의 고민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뇌물액수가 작다. 또 하나는 ‘뇌물인가? 정인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은 친분관계보다는 금융업자와 금융 관리에 주목한 거예요. 변호인은 사적인 친분관계라고 봐서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변론이 양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하니 앵커]
사적인 친분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 금품을 친분으로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간 재판을 보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증언은 이와 상반됐었거든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금융 이쪽에는 더 엄격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융계의 비리라는 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재판부 판결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정도의 판결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아까 제가 판결 유무죄와 양형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인 논평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좀 불만입니다. 아예 사적관계로 돈을 주고받았고 액수도 작고 친분관계가 있고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죄라고 가든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사적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와 금융투자업자라면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인정으로 가든지. 양형이유에서 사적관계로 돈을 주고받은 점을 감안, 이건 안 써야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송찬욱]
어쨌든 1심 판결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감히 변호사가 재판부의 심증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다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둘 중 한쪽으로 확실하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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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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