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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故구하라 오빠의 호소 “21대 국회에선 꼭…”
2020-05-22 20:04 뉴스A

구하라법은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의 사연처럼,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자 구하라 씨 오빠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 처리가 불발되자 구하라 씨 오빠 호인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20대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울먹울먹) 겉으로는 괜찮은척 했지만 속으로는 분하고 힘들었어요. "

동생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 14년 전에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는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에선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친부모가 절반씩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인 씨/ 고 구하라 씨 오빠]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국회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부양 의무라는 것은 어느 범위인지, 해태한 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경우인지, 전적으로 상속 결격이라는게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따라 다른 의견이 많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추진돼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원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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