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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징역 4개월’…‘코로나 격리’ 첫 판결
2020-05-26 14:2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오전 법원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니, 어떻게 봐야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보면 반복된 무단이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단이탈해서 사우나 같은 곳을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징역 4개월은 일반적인 형벌에서 중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감염법 예방법 위반 사례 중에서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김민지 앵커]
사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엄중한 처벌 등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두 번이나 무단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일단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잘 보시면 한 번 이탈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이탈했어요. 이탈한 다음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을 잡아와서 보호시설에 보호했는데 거기서도 이탈한 겁니다. 이건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송찬욱]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음성 판정은 결과론적일 거고요. 사실 이 김 모 씨는 두 번째 자가격리 위반자였습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 위반자는 68세의 A씨, 미국에서 입국했다가 한 차례 무단이탈을 해서 경찰이 귀가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무단이탈을 한 경우입니다. 검찰은 지금 징역 6개월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 씨의 사례가 자가격리 위반자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어요?

[김태현]
실제로 판사들이 형량을 함에 있어서 선례에 구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 판례, 선례, 관례 등 혼자만 튀는 판결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실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들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귀속됩니다. 방금 송 앵커가 이야기했던 68세 A씨, 검찰이 6개월 구형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징역 4개월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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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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