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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단체” 첫 적용…유료회원 2명 구속
2020-05-26 14:2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돼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으로 전원에게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실 유료회원 두 명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부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법원이 결국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처음 공동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유료회원들에게 이 죄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관련 사건 관련자들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나름의 증거가 확보됐다. 그 이후에 유료회원 가입 처벌 문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죄를 적용했다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민지 앵커]
범죄단체 가입죄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첫 구속사례를 낳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태현 변호사]
사실 처음에 조주빈 구속기소할 당시 수사팀장이 나와서 브리핑 할 때 범죄단체 조직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에는 구속기간 만료가 있으니까 일단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소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계속 수사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기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입죄는 범죄단체가 있으니까 가입하는 거죠. 이 흐름을 보면 검찰은 일단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나중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논란도 참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범죄단체 조직죄, 가입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김태현]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데요. 조직 폭력배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하고 중상을 입히는 게 있으니까 무기징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정도의 범죄는 아니거든요. 피해 여성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법체계에서 봤을 때 살해, 중상해 이것보다는 법익침해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아주 대폭 늘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지]
사회 파장을 낳았던 n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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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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