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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들이 받아…민식이법에 저촉?
2020-05-26 19:28 사회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딸과 싸운데 앙금을 품고 쫓아와 보복성 사고를 냈다고 피해 학생 가족들이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부터 함께 보시죠.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흰씩 SUV 차량이 아이가 탄 자전거에 바짝 붙어 골목 모퉁이를 돕니다.

급기야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추고,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홉살 초등학생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당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피해학생이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이때문에 운전자가 피해학생을 쫒아왔다는 겁니다.

[피해학생 누나]
"코너로 들어올 때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행하잖아요. 그분은 거침없이 들어오고, 급브레이크도 안밟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딸이) 엄마한테 '엄마 저 오빠들이 나 괴롭혔다' 이러니까 엄마가 '너네 이리 와봐라' 하니까 애들이 자전거타고 도망가니까 따라가다가 사고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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