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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등굣길…하교 시간도 안전할까?
2020-05-27 19:45 사회

오늘은 민식이법 도입 이후 첫 초등학교 등교날 이었습니다.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과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구청 직원과 함께 잘 지켜지나 확인해 봤는데요.

잘 지키는가 싶더니 경찰과 구청 직원이 철수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자 경광봉을 든 경찰이 횡단보도로 나옵니다.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지킴이도 다시 깃발을 꺼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뒤 어린이들이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한쪽에선 교통경찰이 캠코더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구청 단속 차량까지 나서 주정차 위반을 감시합니다.

[김용옥 /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과장]
"아무래도 경찰관들이 눈 앞에 보이면 운전자들이 신경을 좀 쓰고요"

등교가 끝나자 단속팀은 떠나고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가 더 높은 하굣길에 다시 학교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장하얀 기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이 있는지 속도측정기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 위를 달리는 차량들 5대 가운데 두 대 정도는 제한 속도인 30km를 넘었습니다.

시속 50km를 넘어 쌩쌩 달리는 차량도 보입니다.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에도 시속 30km를 넘는 주행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조보은 / 성북구 돈암동]
"학교 앞에서 공사를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때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찰은 하교 시간 '스쿨존 단속팀'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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