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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 카메라’ 용의자 자수…공채 개그맨?
2020-06-02 15:0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용의자는 개그맨”, 어떤 사건의 용의자가 개그맨이라는 거죠?

[구자준 사회부 기자]
지난주 금요일, 지난달 29일에 여의도에 있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신고가 들어온 이 날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갈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위해서 모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지 앵커]
지금 주제에서도 봤지만 용의자가 개그맨이었다면, 신원이 나온 건가요?

[구자준]
오늘 오전 한 매체에서 KBS 공채 남성 개그맨이라고 용의자의 신원을 보도했는데요. 이 남성은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8년에 KBS 공채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찬욱]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용의자다. 교수님, 익숙한 장소를 선택했다, 동료 개그맨들을 범행 상대로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개그맨들이 연습하는 장소고, 연습하는 장소의 같은 층 화장실에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화장실을 쓰는 개그맨들은 대부분 자신과 동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카메라 설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지]
사실 불법촬영, 불법 카메라 문제. 그동안 근절하자는 이야기는 꽤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이수정]
근절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이 소형화돼서 상당 부분 설치가 되어있어도 설치된지 모를 정도로 단추 같은 크기까지 줄어들다보니 탐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니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빈틈을 노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 아니냐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송찬욱]
구 기자, 오늘 오전에 KBS는 이 사건에 대해 자사직원이 아니라고 했던데요. 용의자가 공채 개그맨이면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구자준]
사실 처음 보도에 KBS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라고 했을 때 KBS가 경찰에 급히 확인을 해보니 자사 직원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언론사가 직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그맨은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출연료를 지급받았으니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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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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