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골프채 아내 살인에 “고의성 없어”…유승현, 대폭 감형
2020-06-03 19:39 뉴스A

골프채로 아내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지난해 5월)]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아내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발과 골프채로 때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골프채는 거실이나 현관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이라며 "살인을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자해를 시도해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의장이 과거 아내의 불륜을 용서한 만큼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과, 사건 이후 119를 부른 점도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진 않으면서도, "유 전 의장의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방성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