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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 1년 6개월형…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2020-06-04 14:1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가해자인 카니발 운전자가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방해하는 ‘칼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 한 가족 앞을 저렇게 ‘칼치기’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던 운전자가 항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차를 세워놓고 물병을 던지고 협박도 하고 욕설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옆에 있던 아내분이 찍고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지고 파손했고요. 또 하나, 5살 8살 자녀가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법정구속이 됐어요. 이번 1심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전지현 변호사]
기소된 혐의를 보면 일단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지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데 그걸 던져버린 거잖아요. 손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찬욱]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운전자가 일단 차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도 운전 중에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전지현]
운전 중인 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운전 중이라는 게 반드시 주행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운전 중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송찬욱]
피의자가 이 사건에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지현]
당연하죠. 가중사유를 보면 반성을 하는지의 여부,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죄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인생 생각 많이 하며 살라”는 건 반성을 안 하니 훈계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형 선고까지 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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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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