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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금태섭 징계 후폭풍…징계 근거 ‘강제 당론’
2020-06-04 14:31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송찬욱 앵커]
177석, 거대 여당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당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이 징계라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해서 징계를 한다?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징계 안 했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정당 안에는 당원이라는 지위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이전에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의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다가, 일부 당원이 징계를 요청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요. 아직 확정된 결정은 아닙니다. 향후 조금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송찬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법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가 됐잖아요. 그때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징계를 안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조상호]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차 절차가 진행된 거고요. 어쨌든 민주적인 공당으로서 다른 정당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 내에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이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점에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이 문제에 대해 강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평가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졌던 87년 이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당에서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기관이 국회의원에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비판받을만한 일이죠.

[김민지 앵커]
사실 이번 안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내가 내는 입장과 의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상호]
어쨌든 당원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어떤 기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당 내 국회의원분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김민지]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는 민주당의 이야기지만, 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과거 미래통합당에서도 장제원 의원이나 김현아 의원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윤희석]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고요. 말씀드리자면 당론이라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치 현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결국은 의원들 군기 잡기 아니겠어요. 추측하건데 지금 이 상황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분열했었던 기억에 의거한 트라우마 때문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현재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여당에 더 책임을 돌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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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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