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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받아 무기징역 ‘감형’
2020-06-24 14:0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조상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정말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김민지 앵커]
그렇습니다.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 거주지인 아파트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 등으로 공격하게 되죠.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에 결국 체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자 5명, 부상 17명이라는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바가 있는 안인득이 첫 얼굴 공개 당시에 반성하는 모습 없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송찬욱]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까지 심신미약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사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상규 변호사]
되게 잔인한 대형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합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조현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 충동조절 장애가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가지를 않아요.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고 재판을 받는 내내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재판장으로부터 제재도 당하고.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김민지]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심과 엇갈리는 이유, 오늘 좀 판결문을 분석해오셨다고 하는데요. 뭔가요?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1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배심원에서 심신미약 인정이 2명, 7명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조현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물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 이 두 개를 따지게 됩니다. 당시에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연속된 사건의 일련 선상이 있었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다툼들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적 책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찬욱]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건데요. 사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왔잖아요. 안인득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오기도 하고 3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까지 끼고 안전화도 착용했다. 이것이 계획범죄지 어떻게 심신미약 상태냐. 이런 게 모두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셈인 거네요?

[조상규]
인정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사람들이 나오는 대피장소를 미리 예상하고 그 자리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든지.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사형선고를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이 안돼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형선고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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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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