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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세운 ‘마스크 난동’…“확진자 아닌데 왜 써” 항의
2020-06-24 14:2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조상규 변호사

[김민지 앵커]
“전철 세운 ‘마스크 난동’”, 요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인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승객에게 주변 승객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발을 구르고 항의하면서 열차가 7분이나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송찬욱 앵커]
요즘 대중교통 탈 때 당연히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가지고 분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숨 쉬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아서. 지금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다른 교통수단,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찬욱]
어쨌든 마스크 때문에 심한 갈등이 있었던 건데요. 김민지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이 결국 체포했다고 해요.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조상규 변호사]
지금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잖아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폭행 그리고 거기서 욕설이 오갔으면 모욕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각종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요.

[김민지]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다보니, 7분 정도나 지연됐을 경우 다른 승객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까?

[조상규]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 지연이 이뤄져서 그 지연에 따른 손해가,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해서 다쳤다? 그럼 이제 병원비. 그리고 제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를 구성해보면 충분히 불법행위는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조현욱 협의회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로 경찰에 상당히 많은 건수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신고 840건 중에 버스에서 537건, 택시 176건, 지하철 127건, 그 가운데 43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 껴야한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해요.

[조현욱]
답답한 일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사실상 안전하다고 봅니다. 버스나 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은 바로 다른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가지고 승객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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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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