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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2020-06-24 14:3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조상규 변호사

[송찬욱 앵커]
“피해자 없는 유죄 판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통령 비방하는 대자보 붙였다고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된 거잖아요?

[조상규 변호사]
이 부분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무단침입, 소위 말하는 주거침입 있잖아요. 대학 안에 주거침입을 했다고 해서 처벌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했다는 내용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송찬욱]
대자보를 붙인 행위가 아니라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에 들어간 행위가 처벌을 받았다는 건데요. 조현욱 협의회장은 대학 다닐 때 대자보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붙여본 적은 없으세요?

[조현욱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제가 다니던 학교에만 붙여봤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었었고, 이 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셨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자유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사실 대학교 건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무단침입이었잖아요. 대자보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학교에 무단침입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조상규]
이렇게 형식적인 법 논리를 들이대서 이런 잣대로 처벌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고요. 왜냐하면 범죄 목적으로 건조물 침입을 한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자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건조물 침입죄가 보호자고자 하는 법익이 주거의 안정, 사생활 보호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측도 우리는 피해본 게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고, 경찰에 알린 이유도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알린 게 아니라 유사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연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판결로 보입니다.

[김민지]
사실 학교 측에서도 죄를 묻기를 원치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은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대자보를 붙였다고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과잉 충성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조현욱]
그렇습니다. 이 처벌 자체가 과연 여당이나 청와대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까지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자보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처벌한다면 사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질 따름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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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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