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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심 법사위, 검찰·사법부 정조준?
2020-06-24 14:4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송찬욱 앵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 혹시나 사법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사법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원석 비대위원, 어느 쪽으로 공감하시나요?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일단 한명숙 유죄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사실상 기판력에 따라서 더 이상 다룰 수 없어요. 이걸 지적하고 싶으면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쪽수로 밀어붙여서 힘의 논리로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으로 해서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권분립의 의미는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부가 잘못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대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농단의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검찰농단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입법부가 사법부의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에 대해서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어제 이런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법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176석의 거대여당이 이제는 법원까지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정원석]
일단 저는 견제의 이름으로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권분립에 따라서 견제하고 싶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직 국정농단이네, 사법개혁이 필요하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한 채 사법부를 적폐로 매도하는 행위는 힘의 논리로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김민지]
사법부 길들이겠다는 행위가 맞는 겁니까?

[장경태]
입법부가 무슨 조사기관이나 소위 감찰기관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질의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입니다. 만약 적법절차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명확하게 발견된다면 재심청구를 포함한 모든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의 질의를 가지고 마치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위험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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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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