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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무죄 확정…판결 의의는?
2020-06-25 14:1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조영남 씨,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무려 한 4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됐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영남 씨가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작품 21점이 판매됐고 총 금액이 1억 5천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조영남 씨 표현에 따르면 조수, 도와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 폭로됐고, 그것 때문에 그림을 산 분들이 사기로 그림을 샀다고 주장하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즉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재판이 이뤄졌고요. 1심에서는 유죄가 확정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이죠.

[김민지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어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확정된 건데요. 이게 왜 무죄로 확정됐는지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1심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는 ‘화투’의 아이디어가 작품에 반영됐다. 이 아이디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거든요? 저는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사기죄는 내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내가 그린 것처럼 팔았다. 그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게 했다 이게 성립해야 하는 거거든요.

[송찬욱]
변호사님께서 주변 지인 화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서요. 이게 실제 관행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려주고 마지막에 덧칠 정도 해서 판매하는 것이요.

[전지현]
제가 주변에 화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작품을 생산해야 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이걸 다 혼자 그릴 수 없으니까 최소한 스케치나 아이디어 제공은 작가가 하고 나머지는 조교나 조수를 시켜서 표현하게 하는 것들이 이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가 그려야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술계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우리 일반인이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본 것 같습니다.

[김민지]
그런데 사실 이게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인줄 알고 좋아서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법률적인 판결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원래 구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유명인이 그려서 내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요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조영남이라는 분이 그렸다는 것. 가수이신데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유명해져서. 그것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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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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