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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D-2…서울시 재지정에 소유주 ‘반발’
2020-06-29 20:27 뉴스A

사유지여도 공원 부지로 묶여있어서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유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벌써부터 시끄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공원의 일부는 사유지이지만, 시민들은 나라 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
"(사유지인 것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몰라요."

[정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린공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인 소유의 일부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다시 제동을 걸면서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원이 세워지지 않은 공원 부지는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공원 일몰제가 모레 시행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사들여 계획대로 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땅의 용도를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벌써부터 재산권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훈호 /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
"실제로 (공원으로) 지정된 건 보통 40년이 넘거든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공원)구역으로 되는 건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예정인데, 이 중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해야죠. (부지 매입비) 202억 원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부 소유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헌소송까지 예고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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