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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법인 취소’ 절차 돌입…탈북자 단체 “행정소송”
2020-06-29 20:53 뉴스A

북한으로 쌀과 전단을 보낸 탈북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첫 단계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통일부와 단체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자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을 어긴 것이라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등록 단체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또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큰샘 박정오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박정오 / 큰샘 대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소명했고요."

큰샘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탈북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 정책 저해나 접경지 주민 공익 침해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헌 / 박정오 대표 법률대리인]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추가 청문 절차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르면 7월 중순쯤 설립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단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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