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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
2020-06-30 14:18 경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곧 있으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재판이 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엄밀하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요. 정경심 교수 쪽에 영향이 있죠. 정경심 교수의 큰 혐의가 표창장 위조 부분, 사모펀드, 증거 인멸 이런 건데요. 결국 이 조 모 씨와 공범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모펀드 부분 그리고 증거 인멸 부분이니까 오늘 이 조 모 씨의 재판 결과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김민지 앵커]
검찰이 이전에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가 있잖아요. “정치권력과 유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사실 조 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검찰의 레토릭은 이겁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라고 하는 회사를, 돈을 약 14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실소유주가 조 모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경심 씨가 실소유주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민정수석일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도.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검찰의 논리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조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 과연 투자냐 대여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투자금, 뭐 대여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돈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 검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입증이 난해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정보를 줘서 WFM이다 가로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다만 돈의 성격이 투자냐 대여냐는 다르죠. 만약 투자로 밝혀지면 정경심 교수도 위험하게 되죠.

[송찬욱]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조 모 씨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했는지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완]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증거 인멸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 당사자가 됐는데 당사자가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어떤 관계로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증거 인멸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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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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