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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QR코드’ 입장 의무화…위반시 처벌
2020-07-01 07:10 사회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안전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을 도입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제공

전자출입명부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입장객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이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대형학원 ▲ 뷔페식당 등 총 12개 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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