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수리비 Q&A
2020-07-03 19:52 사회

[권영희 / 경기 부천시(집주인)]
"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 고쳐줬어요."

[이선옥 / 서울 강남구]
"소소해서, 괜히 (집주인과)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

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따른 수리비 부담 책임, 다르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의 주요 설비는 임대 형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박진석 / 변호사 (전 부동산컨설팅 업체 근무)]
"임차인(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 큰 대규모 수선일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도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소모품이 대표적인데요.

온라인에서 논쟁이 뜨거운 문 잠금장치 '도어록' 교체비는 어떨까요?

주택의 일부라고 볼 때 입주 전 이미 낡았고, 교체비가 많이 든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나 교체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도어록에 들어가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몫입니다.

'과실' 여부도 중요합니다. 변기에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막히는 등 과실이 명백하면 세입자 부담이 맞지만,

책임 여부는 애매할 때가 많죠.

보일러 동파도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일러는 시설물이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파 방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사용한 지 7년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 7년 미만인 보일러는 세입자도 수리비 일부를 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이호영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유근, 박소연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