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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퇴사…경찰 “살인죄 검토”
2020-07-06 19:47 사회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숨을 거둔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택시기사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까 고민중입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사람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는 혐의죠.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10분 간의 실랑이 끝에 다른 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택시기사]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진다고. 어디가 아저씨. 나 치고가 그러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57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청원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말 동안 강력팀까지 투입하며 수사를 강화한 경찰은 오늘 숨진 환자의 의료기록과 병원 의료진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사망 환자 유족]
"대한의사협회에 의무 기록지 제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엄마) 3년 암투병한 거 몸상태에 대한 진술하고 왔어요"

택시기사는 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택시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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