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반려견에 물려 숨진 80대 여성…‘견주’ 김민교 처벌은?
2020-07-07 14:5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사고 두 달 만에…” 배우 김민교 씨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죠?

[구자준 사회부 기자]
지난 5월 4일에 방송인 김민교 씨의 반려견 두 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80대 할머니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다가 김민교 씨의 반려견 두 마리로부터 물려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김 씨가 키우던 반려견들은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이었습니다. 이 반려견들은 집 마당에 있었는데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갔다가 만난 할머니를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사실 김민교 씨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들을 자주 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반려견에 물린 노인이 사망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구자준]
우선 이 부분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사인이 정말 김 씨 반려견에게 물린 것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면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관리 소홀 혐의와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관리소홀 혐의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부검 결과를 기다린 이후, 그 다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찬욱]
김민교 씨의 상황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조계 쪽에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구자준]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이라 함은 맹견을 뜻하는데요. 김민교 씨의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은 대형견이지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집 마당에 있었던 강아지가 탈출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동물보호법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법 적용을 두고도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 물림 사고는 우리가 그동안 사건・사고를 전해드리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구자준]
맞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19 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2016년에 2,111명이고 2017년에 2,404명이고 2018년에 2,368명으로 총 7천 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6번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셈인데요. 최근 3년 기준 ‘개 물림’ 사고 환자 현황을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70대 이상도 천 명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