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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7월 안에 반포집 처분” 결단...통합당 “절세 신공”
2020-07-08 14:29 정치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 반포의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8일) 결국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당에서는 “이 와중에도 절세 전략에는 충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와중에도 ‘반포→청주’ 순이 아니라, ‘청주→반포’ 순서로 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아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청주 아파트를 유지하고 반포 아파트를 현재 호가대로 팔았다면 8억 2천만 원의 양도차익에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청주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6천만 원)에 대한 2~3천 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이다보니 양도세는 더 적어져 총 1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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