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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 비웃는 ‘깜깜이 복직’…징계 정보 공유 ‘부실 탓’
2020-07-09 20:01 사회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감독이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우리 체육계에서는 영구 제명을 당하고도 은근슬쩍 복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이현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수영 감독 A씨는 지난 2016년 선수를 폭행해 장애인연맹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 임용된 뒤 대한수영연맹 지도자로도 등록됐습니다.

장애인연맹 징계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1차적으로 학교 측에서 (징계사실 조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안 했던 거고…"

유도팀 감독을 겸하던 한 체육대학 교수는 지난 2016년 여자 선수 허벅지를 깨무는 등의 폭력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서울시유도회에선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는 까맣게 몰랐고, 대학측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3년 뒤 징계를 내렸습니다.

[체육대학 교수]
"도장에서 만인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의상 학생들, 부모, 본인에게 사과했고…"

최근 체육단체 징계를 받고도 정보 공유 부실로 자격 정지가 없었던 사례가 100건 정도나 됐고, 이 가운데 15명은 그대로 선수를 지도했습니다.

이번 최숙현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경주시청 김모 감독도 시간이 지난 뒤 지도자로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문체부는 그래서 징계 정보 공유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에 불과합니다.

[노태강 / 당시 문체부 2차관(지난 2019년 1월)]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박양우 / 문체부 장관(올해 7월 6일)]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해서는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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