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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안 팔면 ‘세금폭탄’…다주택자 숨통 조인다
2020-07-10 19:43 뉴스A

오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나온 6. 17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가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나빠졌죠.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로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내용, 먼저 박정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6·17 대책.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22번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종부세)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3.2%의 2배로 지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 보다도 높아진 겁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집 한 채 더 사면 8%, 세번째 집을 살 때부터 12%의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또,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올려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집을 팔 때도 기존 양도세율에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다주택자들이 안 사는 집을 내놓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최대 14%까지 할당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더 쳐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바꿔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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