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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안희정 보면서도 성추행 멈추지 않았다”
2020-07-13 19:31 사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오늘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오늘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먼저, 고소인은 지난 4년간 피해를 겪었다고 해요.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 비위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네, 고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말하는데요. 공교롭게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시기가 겹칩니다.

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또 비서를 성추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올해 4월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소인 측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말대로라면 범행은 4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서울시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고민 끝에 두 달 전 고소를 결심해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Q2.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네요. 주위에 피해를 얘기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요?

고소인은 친구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에게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내부에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데요.

동료 공무원이 사진을 보았고,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부서를 옮겨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서는 시장 심기를 보필하는 일'이라거나,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가 사소하다는 식의 대답이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Q3.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울시 내부에서 뭉겠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이렇게 서울시 내부에서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은 숨졌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두 달 전 내놓은 성폭력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람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장의 성폭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상급기관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인 건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직원과 비서관이 사건에 침묵한 사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이 차례대로 무너진 셈이 됩니다. 관계자들은 서울시 규정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는 겁니다.

Q4. 고소인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서울시 직원인데, 시장이라서 그 많은 매뉴얼이 적용이 안된걸까요?

그래서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간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온 서울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4월에도 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를 성폭행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당시 서울시가 했던 약속,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균 / 서울시 행정국장 (지난 4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만 지켜졌다면, 오늘 국민들이 현직 서울시장의 발인과, 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인 측 기자회견을 연달아 지켜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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